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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7 | 57 | ③조합원은 출자금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. 한 지분을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지는 때에는 그중 1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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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8 | 5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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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9 | 59 | '''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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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0 | | ①조합원이 조합 주택에 거주하는 관계에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[[주택 임대차법 (루이나)|주택임대차법]]과 [[퇴거 제한법 (루이나)|퇴거제한법]]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조합원이 제19조에 따라 세대를 전대한 경우 그 전차인과의 관계에는 주택임대차법을 적용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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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0 | ①조합원이 조합 주택에 거주하는 관계에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[[주택 임대차법 (루이나)|주택임대차법]]과 [[퇴거 제한법 (루이나)|퇴거제한법]]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조합원이 제19조에 따라 세대를 전대한 경우 그 전차인과의 관계에는 [[주택 임대차법 (루이나)|주택임대차법]]을 적용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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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1 | 61 | ②조합원의 선정과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[[주거차별 금지법 (루이나)|주거차별금지법]]을 적용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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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2 | | ③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}}}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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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2 | ③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「[[민법(루이나)|민법]]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}}}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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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4 | 64 | === 제2장 설립과 등록 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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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5 | 65 |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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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4 | 84 | ①시장은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[[루이나 주택도시개발부|주택도시개발부장관]]에게 알려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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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5 | 85 | ②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전국의 조합을 하나의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고, 조합별 세대수, 상한 가격 및 공공 지원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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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6 | 8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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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7 | | '''제8조(모조합)'''[* 제정 당시부터 있던 제도다. 1920~30년대부터 노동자와 세입자들이 「민법」상 조합을 만들어 집을 지어 온 곳이 많았고, 이 법 시행 후 각지에서 활동하던 40여 개 단체가 모조합으로 인가를 받았다. 모조합을 세울 수 있는 주체나 지역에 제한이 없어, 노동조합이 세운 곳, 세입자 단체가 세운 곳, 교구나 마을 단위로 생긴 곳이 섞여 있다.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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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7 | '''제8조(모조합)'''[* 제정 당시부터 있던 제도다. 1920~30년대부터 노동자와 세입자들이 「[[민법(루이나)|민법]]」상 조합을 만들어 집을 지어 온 곳이 많았고, 이 법 시행 후 각지에서 활동하던 40여 개 단체가 모조합으로 인가를 받았다. 모조합을 세울 수 있는 주체나 지역에 제한이 없어, 노동조합이 세운 곳, 세입자 단체가 세운 곳, 교구나 마을 단위로 생긴 곳이 섞여 있다.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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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8 | 88 | ①모조합은 단지조합의 설립, 조합 주택의 건설, 단지조합의 관리 지원 및 대기 명부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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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9 | 89 | ②18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모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, 가입한 사람은 모조합의 대기 명부에 등록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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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0 | 90 | ③모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설립 인가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이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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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85 | 185 | 3. 다른 조합원이나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반복하여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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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86 | 186 | 4. 제19조를 위반하여 전대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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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87 | 187 | ②제명된 조합원에게는 상한 가격에서 밀린 월 부담금과 손해액을 뺀 금액을 돌려준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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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88 | | ③제명에 따른 퇴거의 집행에 관하여는 「퇴거제한법」 제24조를 준용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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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88 | ③제명에 따른 퇴거의 집행에 관하여는 「[[퇴거 제한법 (루이나)|퇴거제한법]]」 제24조를 준용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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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89 | 189 | ④제명된 조합원은 제명 결의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제명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.}}}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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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0 | 19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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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1 | 191 | === 제5장 자력 건설 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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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3 | 213 | '''제31조(국민주택기금의 융자)''' 조합은 [[국민주택기금법 (루이나)|국민주택기금법]] 제17조제2항에 따라 조합 주택의 건설과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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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4 | 21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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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5 | 215 | '''제32조(출자금 대출)'''[* 1981년 개정으로 신설.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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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6 | |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하인 가구는 「국민주택기금법」 제17조제3항에 따라 출자금의 100분의 90까지를 빌릴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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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6 |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하인 가구는 「[[국민주택기금법 (루이나)|국민주택기금법]]」 제17조제3항에 따라 출자금의 100분의 90까지를 빌릴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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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7 | 217 | ②제1항의 대출은 지분을 담보로 하며, 지분을 양도하거나 제명된 때에는 돌려받는 금액에서 먼저 갚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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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8 | 21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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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9 | 219 | '''제33조(시 소유 토지의 장기 임대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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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20 | | ①시는 「공공주택법」 제17조에 따른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 소유 토지를 조합에 60년 이상의 기간으로 임대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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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20 | ①시는 「[[공공주택법 (루이나)|공공주택법]]」 제17조에 따른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 소유 토지를 조합에 60년 이상의 기간으로 임대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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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21 | 221 | ②제1항의 토지 임대료는 그 토지의 취득 원가와 관리 비용을 회수하는 수준을 넘을 수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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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22 | 222 | ③임대 기간이 끝난 때에는 시는 조합이 원하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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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23 | 22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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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44 | 244 | ①전환하는 단지조합은 전환 당시 공인감정인 2명이 평가한 조합 주택 전체의 시세 평균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을 환수금으로 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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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45 | 245 | 1. 모든 지분의 상한 가격의 합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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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46 | 246 | 2. 전환 당시 조합이 갚아야 할 남은 채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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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47 | | ②환수금은 「국민주택기금법」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에 귀속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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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47 | ②환수금은 「[[국민주택기금법 (루이나)|국민주택기금법]]」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에 귀속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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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48 | 248 | ③단지조합이 환수금을 다 내지 못한 때에는 전환 후의 구분소유자가 각자의 세대 면적 비율에 따라 나머지를 내야 하며, 이를 다 낼 때까지 그 세대를 처분할 수 없다.}}}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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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49 | 24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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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50 | 250 | === 제8장 감독과 벌칙 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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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69 | 269 | '''부칙''' {{{-2 <1959년 11월 17일 법률 제2143호>}}}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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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70 | 270 |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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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71 | 27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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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72 | | '''제2조(종전 조합에 관한 경과조치)'''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조합원이 거주하는 「민법」상 조합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종전 조합원이 낸 금액을 출자금으로 본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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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73 | 27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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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74 | 274 | '''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''' 국민주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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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72 | '''제2조(종전 조합에 관한 경과조치)'''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조합원이 거주하는 「[[민법(루이나)|민법]]」상 조합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종전 조합원이 낸 금액을 출자금으로 본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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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75 | 275 | 기금의 용도에 「주택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주택협동조합에 대한 조합 주택의 건설·취득 자금의 융자를 추가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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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76 | 27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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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77 | 277 | '''부칙''' {{{-2 <1974년 7월 2일 법률 제2861호>}}}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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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80 | 280 | '''부칙''' {{{-2 <1981년 6월 9일 법률 제3189호>}}}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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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81 | 281 |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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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82 | 28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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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83 | | '''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''' 국민주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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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83 | '''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''' [[국민주택기금법 (루이나)|국민주택기금법]]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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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84 | 284 | 기금의 용도에 「주택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원의 출자금 대출을 추가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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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85 | 28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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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86 | 286 | '''부칙''' {{{-2 <2006년 12월 5일 법률 제4863호>}}}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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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87 | 287 |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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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88 | 28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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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89 | 289 | '''제2조(해산과 전환에 관한 적용례)'''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는 이 법 시행 당시 해산이나 전환을 의결하였으나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단지조합에도 적용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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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90 | 29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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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91 | | '''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''' 국민주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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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91 | '''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''' [[국민주택기금법 (루이나)|국민주택기금법]]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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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92 | 292 | 기금의 재원에 「주택협동조합법」 제37조에 따른 환수금을 추가한다.}}}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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